2023년 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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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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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곡성군민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만 지급)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J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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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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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곡성심청상품권(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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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본인(세대별 일괄신청 가능, 동거인은 별도 세대)
• 신청기간 : 2023. 3. 27.(월) ~ 6. 3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사무소(일상회복지원금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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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절차
*주말 사전예약제 운영 :사전에 주말 방문신청(일시) 예약
구비서류
(세대주 • 본인신청)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별(세대주 • 세대원) 일괄신청의 경우, 본인신청으로 갈음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 피위임자)
※ 대리인 범위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거인의 세대주
※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 대리신청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의 경우 : 본인신청 원칙. 단, 배우자 신청의 경우 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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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처
앞서 드린 설명처럼 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은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니 곡성심청상품권 사용처에서만 가능합니다.
곡성심청상품권 사용처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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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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