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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결혼축하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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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에서는 청년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급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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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결혼축하금
대상자
만 49세 이하의 관내 거주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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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400만원(3회 분할)
- 최초 신청 시 200만원(현금)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장성사랑상품권)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장성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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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①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③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 수혜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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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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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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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금통장사본(1회차 신청시)
⑤ 장성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2~3회차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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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성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061-390-708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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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장성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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