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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by 딩도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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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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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데 신청은 어떻게하고 지급대상자는 누군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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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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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월 40만원 씩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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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쉼터(단기 또는 중장기)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경우라도 지자체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함

• 최종쉼터는 ①신청 지도*, ②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③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추천**
*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추천시 제출서류 : 추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우편 및 팩스신청에 대한 증빙(해당사항 있을 시) 등)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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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또는 지역번호+1388)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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