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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금액

by 딩도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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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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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친구나 지인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받는 걸 목격하거나 들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산재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신고하길 강조하고 있고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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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서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고서로 접수할 수 없음

-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됨 (익명성 보장)

-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

온라인 신고 말고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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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

▶5천만원 이상: 5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5%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10%
▶1천만원 미만: 합산금액의 15%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3000만원(최저 1만원)으로 하고 신고자 1인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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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의 지급 제한
❶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❷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❸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❹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❺포상금지급 신청 기간(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❻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❼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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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뉴스 보도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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