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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신청 방법

by 딩도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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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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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가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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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지면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 하다고 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한데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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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운영기관 또는 ☏ 1350(③→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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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연장 및 재가입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도 많으신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 또는 연계가입 관련 문의는 1588-6259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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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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