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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소상공인 등 150만원 지원금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

by 딩도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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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 시급성을 고려해서
1차에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2차에 50만원을 분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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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 알아보기 (5월 22일 수정안)

1. 정부 재난지원금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수급 가능



2. 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도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



3.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창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음



4.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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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 대상자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출처: 소상공인방송

 

 

 

 

 

■지원대상자 기준

 

 

 

 

 

 

 

출처: 소상공인방송

 

 

 소득 및 매출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

<1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및 매출이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구간>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및 매출이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잘 보세요! (19.3~4 / 19.10~11포함) 유리한걸 하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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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클릭후 보시면 편합니다!)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②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③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④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3월부터 5월 사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업체 /
항공,호텔업은 규모관련없이 가능)


• 3월부터 5월 사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업체 /
항공,호텔업은 규모관련없이 가능)



 

 

 

 



 

 

 

 



 

가장 유리한 기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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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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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강서비스종사자

기타자동차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방문판매원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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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기간은 6월 1일 부터 시작
7월 20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http://covid19.ei.go.kr

​6.1(월)~6.12(금) 동안은 5부제로 접수

- 방문신청은 지역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단 방문신청은 7.1 ~ 7.20일)

 

 

 

 



지급일: 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할 예정

-> 2020.08 초

 

 

■공통서류

 

 

 

 

 

 

 

 

■영세 자영업자 서류

 

 

 

출처: 소상공인방송

 

 


자주묻는질문 Q&A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가능 합니다.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19.12~20.1월)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했어야 하나요?

 

 = 해당 기기간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했다고 입증하면 됩니다.
직종특정상 위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 감소 기간이 전년동월 (19.3~4월) 또는
직전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무급휴직 퇴사자는 지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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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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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조건에 맞는지?

궁금하신점등을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ㅎㅎ

*수정안

이번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 됩니다.

신청기간: 20년 10월 12~23일
11월 내 지급 예정 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 통신비, 미취업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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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이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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