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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

by 딩도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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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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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전환 등 유리한 납부방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전환 _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과태료랑 범칙금 단어

dingdo.tistory.com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면 앞서 작성드린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단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신호위반인 듯합니다.

이런 신호위반은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그리고 신호위반 과태료는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한 번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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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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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자동차 9만원

추기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는 일반 신호위반 보다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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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파인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메인화면에 최근단속내역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서는 교통민원24 이파인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이파인앱을 다운받고 메인화면에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까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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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면 이를 감경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신호위반에 대한 불가피한 특수적인 사정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블랙박스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해당 관할 연락처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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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즉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는데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됨

2.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여야 함)

3.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
Q.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중복감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경감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되는데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50%의 과태료 감경을 받았는데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20% 즉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되는데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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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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