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하는법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청소년 알바 10계명
_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공부지만 용돈이 필요하고나 일경험을 쌓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성인보다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체불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 하는법과 부모님 동의서 작성법까지 그리고 청소년 알바 10계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_
■청소년 알바 하는법
청소년이라고 알바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청소년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라 불리는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알바생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지만 고용주와 합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_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청소년은 알바할때 부모님 동의서라 불리는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류는 어디서 다운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모님 동의서라 불리는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동의서를 아무 양식이나 어디서 다운로드하여서 부모님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알바 구하는 사이트로 유명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데 문서서식 자료실을 보면 위사진처럼 양식을 제공하니 이를 알아보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알바몬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 바로가기
알바천국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 바로가기
_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간혹 알바 사장님들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은 일반 성인 근로자랑 달리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팩트만 전하자면 청소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
이 최저임금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 제외
그리고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묻는데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
_
■청소년 알바 10계명
마지막으로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알아야 할 10계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
*만 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필요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4.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음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
*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음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음
*2014년 9월 19일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 이내(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일을 하러 나간 이상, 이는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개근’에 해당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10.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 받기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카오톡 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_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