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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대상자

by 딩도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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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일자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실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생활, 자기 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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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과 산업단지·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춰 일자리, 창업 지원, 주거시설을 결합한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서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간 운영되던 정책은 크게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4개의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었는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 유형으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근로유형과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 기간부터 거주 기간, 요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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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대상의 경우 기존 주택 유형 입주대상인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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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통합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근로 종사자로 만 19세~39세의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입니다.

•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원('23년)

• 통합공임: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원('23년)

또한 남은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 통합공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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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거주 기간의 경우 기존 유형과 동일하게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 계층 변동과 퇴사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단 자격상실은 1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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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 (무주택 조건 완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 무주택 조건 완화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 「공공주택

dingdo.tistory.com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무주택 조곤 완화 안내 포스팅)

남은 주택을 추가 모집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요건 또한 배제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확대하였습니다도 하며 무주택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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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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