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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방법,신청서류,신청기간)

by 딩도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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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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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인 저소득층 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함



_

*중위소득 50% 란?



예) 4인가구면 2,374,587원 소득 이하 인자


_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대상자로

구분된다.

_

차상위계층 혜택은?

전기료 / 난방료 / 도시가스 감면- 공공요금이
할인된다.

양곡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 1,960에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자활근로 -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초중고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 만25세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

등등
위 내용보다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많은 혜택 바로가기 링크<
(복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매년 바뀌고 기간마다 지원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추가로 차상위에게 지급 되는 것이
매우 상이 합니다.)

_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위 링크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안해도 됩니다.)


_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_

신청서류는?

개개인 마다 다르지만,

-통장, 신분증

-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

= 통장내역과,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서류받고 작성하면 되니
신분증만 일단 잘 챙겨가는게 중요 합니다.
(꼭 먼저 방문후 담당자 말대로 서류 작성하시는게 편리)

_

신청기간은 얼마나?

= 개개인 마다 다르지만 거의 신청후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합니다.

_

이상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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