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공개 모집중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이라면 모두 누릴 수 있는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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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먼저,
청년 복지포인트란?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경기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40만 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
2020년 8월 1일 (토) 9:00~8월 18일 (화) 18:00까지
대상자 발표는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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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및 지원 내용
총 5,000명의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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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불가 대상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청 개시일(‘20.5.1.) 기준 1년 이내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단,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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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잡아바!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에 관해 궁금한 점
또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상담 콜센터
☎ 1577-0014
또는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포스팅 내용은
경기도의 출처 입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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