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의무화
경기도 마스크 의무화 범위
(식당, 행사, 실내, 마트,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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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00명,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마스크 착용 강제적 의무화 발동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
*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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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착용 기준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밖에 나가면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의무착용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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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벌금
마스크 미착용으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일 자정(00시) 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클럽ㆍ나이트클럽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
■ 헌팅포차ㆍ감성주점ᆞ콜라텍ㆍ캬바레
■ 노래연습장ㆍ코인노래방ᆞ실내공연장
■ 실내운동(헬스장 GX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 PC방ㆍ당구장ㆍ볼링장
■ 직접판매홍보관ㆍ모델하우스ㆍ대형학원
영업중지 행정명령 발동되어서
출입 및 영업중지 되었습니다.
■ 미장원ㆍ이용원ㆍ바버샵
한칸씩 빈공간두고 거리두기해야하며
앉아서 대기장소는 최대한 멀리 배치
가게 실내안에 손님 2人이상 동시수용금지
■ 대중목욕탕
수용인원의 40% 만 수용해야합니다.
[금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마스크 의무(必)]
■ 커피숍ㆍ카페ㆍ음식점 실내마스크 의무
■ 4人테이블 경우 2人만 대각선으로 착석
■ 6人테이블 경우 3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 8人테이블 경우 4人만 대각선 지그재그식 착석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후 대화
식사시에는 턱에 걸고 음식 섭취후 다시착용
[마스크 내리고 대화시]
■ 과태료 10만원 벌금 최대 300만원 부과
■ 10월12일까지 1차 시행
1차시행: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부터 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집회 참석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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