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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기준

by 딩도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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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단계 세분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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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코로나 단계별
1→1.5→2→2.5→3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 합니다.

<2021. 06.14일 코로나 격상 발표 수정사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6.14일부터 3주간 07.04일까지 연장 합니다

[지역별 코로나 단계 상세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1개 (대구)
- 제주 1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2개 (광주, 전북)
- 경북권 1개 (경북)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 경남권 1개 (창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호남권 1개 (전남)
- 경북권 16개 (경북 12개 군, 영주, 문경, 안동, 상주)
- 경남권 9개 (경남 9개 군)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

수도권 5인이상 집함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 세부내용 발표 _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추가로 수도권만 하려던 5인이상

zero-news.tistory.com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내용 상세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4단계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코로나 4단계 기준 _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dingdo.tistory.com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변경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총정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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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보완사항]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 행사 인원(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모임·식사·숙박 금지)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된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안된다는 뜻이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 학원·독서실·극장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2. 영화관·PC방·오락실, 대형마트도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또 영업시간이 21시로 제한됐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 등의 영업시간은 22시로 연장

3. 지난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도 재개된다. 단 중대본은 이들 업종이 댄스홀·댄스플로어를 운영하지 않고, 테이블·룸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22시까지 영업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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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5단계 세분화 개편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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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등 설명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5단계로 세분화 됩니다.

기존 코로나 1.2.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워 집니다.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새로 만들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1단계 / 1.5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기존 1단계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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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 경우,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확산세가 커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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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5단계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 신규 확진 400∼500명 이상, 3단계: 800∼100명 이상=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격상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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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재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3분의 2 등교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최대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등교가 전면 중지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의 현 조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0인 이하 유치원, 300인 이하 소규모 초‧중‧고등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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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결혼식장


▶PC방·결혼식장도 1단계서부터 핵심수칙 의무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할 계획이다.

우선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해당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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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는 유행 권역에 위치한 시설일 경우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 내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권역에 위치한 클럽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1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ΔPC방 Δ결혼식장 Δ장례식장 Δ학원(교습소 포함) Δ직업훈련기관 Δ목욕장업 Δ공연장 Δ영화관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오락실·멀티방 등 Δ실내체육시설 Δ이·미용업 Δ상점·마트·백화점 Δ독서실·스터디카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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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와 단계별 마스크착용 의무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가 했다.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1.5단계 때는 코로나19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의 경우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2단계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일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실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

2.5단계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는 장례식장·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실시한다.

기타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그리고 마스크 벌금(과태료)
마스크 의무화고 실시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벌금, 마스크 기준(밸브형 마스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무착용 (과태료 기준) 마스크 의무화 기간(마스크 착용 기준) _ 정부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결

dingdo.tistory.com

[위는 마스크 의무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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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 방안


◇스포츠 경기, 2.5단계 무관중·3단계 경기 중단
3단계 원격수업 전환

방역당국은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 관리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1단계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그 대상으로 추가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2단계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그 대상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및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다.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모임·행사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공무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단계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와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는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 50명 이상, 3단계는 1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을 금지한다.

기관·기업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며, 3단계 때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스포츠 경기는 1단계 전체 관중 50%, 1.5단계 30%, 2단계 때는 10% 입장할 수 있다. 2.5단계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 때는 경기를 중단한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할 수 있다.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5단계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한다. 2단계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가 원칙이며,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해 최대 3분의 2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5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활동은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1.5단계는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를 금지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는 참석 인원을 좌석의 20% 이내로 축소한다. 2.5단계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 인원만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단계는 1명이 참여하는 영상만 허용한다.

경륜·경마 등은 1단계 50% 이내, 1.5단계 20% 이내로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며,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 전체 좌석의 50% 이내, 2단계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전국 유행 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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