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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신청방법

by 딩도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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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에게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1. 소상공인(자영업자)

2. 고용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4. 법인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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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됩니다.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을 지원합니다.
= 100만원

②집합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일부 매장운영에 제한을 받은 11개 업종입니다.)

③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영업을 하지못하는 총 11개 업종입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은 매출관계없이 지급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지급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 처럼 동일하게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식

[버팀목자금 공통기준]
• 기준: 20. 11. 30일 이전 사업장

•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 사업장이 아닌
영업중인 사업장

•한 사람당 1개의 사업장만 지급됨
(공동대표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기존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등 신청한자는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신청
21년 1.25일 부가세 신고 후 접수 예정 입니다.

집한제한,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도 개업 사업장 기준
기준일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4.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5. 휴·폐업 소상공인
단,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문의전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디. 7일부터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추가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워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이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21.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30인미만 사업장 / 30인미만 사업장(산재)

<국민연금보험료>
-'21.1~3월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됩니다.

-사업중단이나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전기·가스요금>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소상공인 업종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 입니다.

 

 

_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 등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알바생 등)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5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은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됩니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단, '20.12.15.~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설정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아래내용처럼 계좌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기간: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본인명의핸드폰이 없으면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_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총 100만원 지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신청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분은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19년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인자

2. 20년도 10월 ~ 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자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해야 한다.

*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온라인 신청기간: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기간: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장소 : 근처 고용센터

지급일: 100만원 일괄 2월 말 이내

신청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19년도 전체 통장거래내역)

2. 소득감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주 다양하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현재 이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피셜 입니다.

 

 

_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이번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 제외: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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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_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나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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