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캐리어 운전면허증 필요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 운전면허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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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인들이 타서 화제인 전동캐리어!
전동캐리어의 정식 명칭은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라고 하는데 전동캐리어란 여행 가방으로 이용하는 캐리어에 동력을 접목하여 운행하는 장치로 새로운 이동 가방이자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전동캐리어란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캐리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블랙핑크가 전동캐리어를 이용하며 이른바 '블핑 캐리어'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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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캐리어 운전면허증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자면 오사카에 사는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인도에서 전동캐리어를 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위반 사항은 '무면허 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전동캐리어는 법률상 배기량 50cc 이하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돼 면허가 필요했던 건데 적발된 유학생은 전동캐리어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이용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동캐리어의 이용률이 많은 일본의 하네다 공항 등은 안전을 위해 전동캐리어를 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동캐리어를 탈 때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만 답을 드리 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동캐리어가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도 통행은 금지,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가 아닌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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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지만 아직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아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나눠집니다.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스로틀/혼합 방식 전기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합니다.
그럼 '전동'이라는 단어가 붙은 전동캐리어도 개인형 이동장치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에 따라 ➀전동킥보드 ➁전동이륜평행차 ➂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렇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캐리어는 아직 이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말할 수 없는 건데 다만 이용률과 관련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 치 관련 법이 한차례 개정됐던 때도 있는 만큼, 추후 전동 캐리어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률을 따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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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캐리어의 최고 속도는 시속 13km/h입니다.
일반 생활용 자전거의 평균 속력이 15~20km/h인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또 전동킥보드처럼 서서 주행하는 것이 아닌 캐리어 몸체에 앉아서 주행하기 때문에 보기에도 그다지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 전동캐리어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방향지시등은 물론 정지를 위한 브레이크조차 없는데(일부사는 정지 조작 버튼 존재) 바로 이와 같은 안전 문제로 전동캐리어도 개인형 이동장 치(PM)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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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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