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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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전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2022년도에도 시행하니 대전 청년분들은 꼭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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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으로
*(2022. 6.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 원(이율 2.55% 기준) + 市 지원금 540만원(이율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요약하자면 전액 만기 납부시 본인은 540만원을 내고
이자까지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1. (모집인원) 총 1,100명 / 동일 가구당 1명 신청
*선정인원의 타 사업 중복 조화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 예비 인원 충원 가능(예비자 명단 100명 별도 선정)
2. (신청 자격)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2. 6. 21. ~ 2004. 6. 20.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2. 6. 19일 이전 전입
③(근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금)공고일 기준 우리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사 업)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로 산정
*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매출액으로 환산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신청
④ (소 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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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말한 모든 조건이 된다고 해도 아래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면 청년희망통장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②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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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 7. 1(금) ~ 7. 15(금),
09:00~18:00 / 주말․대체공휴일 제외
○(제출서류)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전광역시 공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공지사항
서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선발기준의 경우 소득과 재산 조회를 통해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선발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자, 연령이 적은자 순으로 처리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2022.09.14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된다고 하니, 기대하면서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절차 별도 안내 예정)
또한 공고문에는 해지 사유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습니다.
혹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자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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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희망적금 Q&A
Q3.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불가. 내국인만 가능
Q4. 4대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4.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가능.(고용을 안정적으로 3년간 유지하기 위함)
Q5. 육아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가합니다 다만, 선정 후 본인부담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지될 수 있음.
Q6. 군 입대 예정인데, 참여가능한가요?
A6. 청년희망통장사업은 36개월간 근로유지를 해야 하므로, 군복무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요원은 참여 불가. 선정 이후, 군 입대하는 경우에도 해지.
Q7.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록된 경우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월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구비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후 신청 가능.
Q8. 사업장의 본사는 서울로 되어 있으며, 대전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상 주소가 본사인 서울로 되어있어 구비서류상에는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지요?
A8.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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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대전광역시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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