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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복지 & 자격증 정보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등 총정리

by 딩도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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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안내

국취제 1유형, 2유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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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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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합니다(1유형 2유형)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 지원요건 판단 기준 중,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취업경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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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공통 지원/유형별 지원이 있습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지급하지 않음)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간 최대 195.4만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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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 실시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1.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2.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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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 지급해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 (1회차) 50만 원 지급
• 12개월간 계속 근무 시 👉 (2회차) 10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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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간(?)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시, 취업지원 종료


재참여도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합니다.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상이하며 중도 취·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되었던 경우, 근속 및 사업 유지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첫 번째 취업에
따른 퇴사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지속참여 가능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참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재참여 가능한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첫 번 째 취업에 따른 퇴사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지속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1개월 이내 지속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부정행위로 지원 종료된
경우에도 재참여 가능한가요?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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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이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오프라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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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지급 주기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549,600원 이상이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해당 주기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하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수급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받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기간 중 생계를 위한 지원금으로, 취업을 이유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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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시간 지급시기(?)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수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2회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구직촉진수당 2~6회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은
금액은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취업제도 지원금은 현금 지원이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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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① 워크넷 에서 구직 신청 후,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
취업유형진단, 진단 유형별 취업지원 등 자가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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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문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화 또는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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