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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계산, 대상, 확인서 (출산급여)

by 딩도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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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등 총정리 안내

출산급여 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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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출산휴가라고도 한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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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지급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

출산전후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이란 임신 후의 분만을 말하며, 정상적인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포함된다.
출산 후라고 할 때의 기준기산일은 자연적 분만예정일
뿐 아니라 인공조산 등 인공적인 분만일도 포함된다.

그러나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가 또는 이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합니다.

최근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정내용은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한 것이다(동조제4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입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적용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가능

출산전후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은

1.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2. 지급 기간은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의 100% (단, 61~90일은 200만원 상한)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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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출산휴가 종료 후 1년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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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팁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을 지원


출산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적인 궁금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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