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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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특송물품 통관방식에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등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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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통관방식을 보기 전에 통관절차 먼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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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방식
✅목록통관
성명,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방식!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고,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중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만 해당!
✅간이통관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 신고가능! 세관장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하지만, 일부 품목은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통관
✅일반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대상상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⑧ 유해화장품
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 2제 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 로서 같은 영 별표 6의 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⑫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통관, 일반통관으로 넘어감!(기간이 조금 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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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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