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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돌 넣은거 발로 차면 처벌? 보상?

by 딩도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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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서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차서 부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열받아서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을 넣어서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도 등장했는데 근데 “돌을 넣은 눈사람을 발로 차서 다치게 되는 경우 그 돌을 넣은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처벌을 받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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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미수죄?
먼저 돌을 넣은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살펴봅시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미수죄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의로 안에 돌을 넣어 눈사람을 만든 경우에 눈사람을 찬 사람이 다치게 되었으니 고의성과 타인의 상해'가 존재하기에 상해 미수죄로 처벌받을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물손괴죄
그리고 한편 “정성스럽게 만든 눈사람을 고의로 부수는 행위는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개정 1995.12.29]

'고의로 상대방의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없도록 만들었기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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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둘의 주제이 대한 정답은...?

“각 사례마다 달라진다!”입니다.

➡️우선, 돌을 넣은 눈사람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다면 상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눈사람을 발로 차는 것도 눈사람이 재산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그러나 눈사람이 입장료를 받는 전시장에 있다면 조형물이 되어 재산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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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돌 넣은 눈사람을 발로 찬 경우 누구의 잘못이고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례마다 달라지지만 둘 다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행동이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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