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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층간소음 문제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by 딩도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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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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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혹시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말하기는 부담스럽고 참기에는 힘든 경험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방문상담 및 측정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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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로서 입주민 간의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화·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측정을 원하는 세대
-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 대상 거주 형태 및 지원 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비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광역시
* 비공동주택은 2025년 4월부터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며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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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 시범 운영했던 층간소음 측정 예약 시스템을 2025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등 상담장소 선택 확대

- 상대세대 상담이 배제된 본인 상담에 한해 직장인 등을 위해 거주지 외 직장 인근 회의실, 카페 등에서 상담 가능

층간소음의 범위는(?)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등의 기계의 소음과 진동은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은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 문의)
*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 상대세대와 상담이 불가능하여 중재상담 업무 수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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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이후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전화상담 및 문의
- ☎1661-2642(전국)
- 평일 09시~18시 운영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방문상담 신청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유·무를 구분하여 접수
- 콜센터(☎1661-2642)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https://floor.noiseinfo.or.kr/)으로 신청
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접속
②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탭 클릭
③ 상담신청 등록으로 접수

✔ 소음측정 신청
- 방문상담의 진행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가능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신청
- 이메일 : 2642call@keco.or.kr
- 팩스 : 070-400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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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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