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 사기 예방)

by 딩도 2022. 9. 27.
반응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방지하는 법

_

악덕 임대인이 저지른 전세보증금반환 사기 사건이 1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금액도 3500억원을 웃돌았으며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17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로 늘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18%에 불과한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의무가입, 가입 방법, 갱신, 연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총정리 _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_ *전세 계약

dingdo.tistory.com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인스타그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와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리는 악의적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지원·처벌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_

전세사기 피해 예방①: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2023년 1월에 출시합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임대보증 가입 여부, 계약 전 후 필요사항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 확인법

미납국세 열람제도 _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 할 때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조금은 걱정해보신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공인중개사

dingdo.tistory.com

(미납 국세 열람신청 방법)

 

_

 

전세사기 피해 예방②: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_

전세사기 피해 예방③: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 최우선 변게 금액 상향 : 임차인이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

 

_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병행합니다.

 

▶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시세의 30%이하의 임시거처 사용

 

_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경고하였습니다.

_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