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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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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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주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
(관광진흥조례상)
▶지원내용 :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2. 9. 30.(금)~10.7.(화) (8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제외대상
•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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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 사이트 이용 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절차 : 휴대폰 본인 인증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제출서류 : 그림(JPG 또는 PDF) 형식 또는 한글(HWP) 파일 첨부원칙
➀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➁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➂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미제출 신청 가능
* 단 , 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조회 요청을 하므로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➃ (선택) 통합위임장 *공동대표
* 대표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대리신청 시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방문접수(☎ 064-710-3342~3,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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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➀ 신청자 작성 내용 확인·검증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➁ 지급결정 :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또는 지급 제외 결정 및 통보
➂ 지급 : 2022. 10. 14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➃ 이의신청 : 2022. 10. 8. ~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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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관련
• 제출서류 미비ㆍ오류 등에 따른 미지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서류는 공고일(‘22.9.30.)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첨부파일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음
*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MB이며,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접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로 스캔·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 부정수급 환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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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일은 고용보험 가입한 종사자 수 확인,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공동대표) 등 자격 요건이 확인된 후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2022. 10. 14.(금)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입급됩니다. 심사 등으로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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