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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총정리 _ 많은 사람들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_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2023. 2. 1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_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_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정정신고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_ ■신고의무자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의 경우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사 확인이 .. 2023. 2. 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 총정리 _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대한 안내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_ 취득시기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2023. 2.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차이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차이 정리 _ 국민연금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입자 유형이 있는데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입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정확히 설명하자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데 가입 유형은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연금을 내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 대상자이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_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 202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