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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원금3

서울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요건 서울시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총정리 _ 코로나19 장기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난방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_ ■서울시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지원금액 : 사업장 개소당 1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2022.12.31.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2023. 4. 6.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_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_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 2023. 3. 31.
<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 소상공인 생존자금 70만원/ 140만원 ■서울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서울 소상공인 현금지원 (70만원/140만원) 70만원X2개월 = 140만원 _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70만원X2개월 = 140만원 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1)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는 19년 연매출 1억 원 미만 ​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여야 한다. (대표자 주소지 상관 없이 사업장 소재지만 기준 지원) ​ 3) 20년 2월 29일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 4)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