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원금3 서울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요건 서울시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총정리 _ 코로나19 장기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난방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_ ■서울시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지원금액 : 사업장 개소당 1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2022.12.31.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2023. 4. 6.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_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_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 2023. 3. 31. <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 소상공인 생존자금 70만원/ 140만원 ■서울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서울 소상공인 현금지원 (70만원/140만원) 70만원X2개월 = 140만원 _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70만원X2개월 = 140만원 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1)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는 19년 연매출 1억 원 미만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여야 한다. (대표자 주소지 상관 없이 사업장 소재지만 기준 지원) 3) 20년 2월 29일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4)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