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3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2025. 2. 2.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2024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 입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3,730건 (10.25 기준)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2024. 11. 12.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이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합니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제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 6. 11.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떠나지 않아도 10+10년 거주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떠나지 않아도 10+10년 거주 가능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강화_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10+10년 거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더불어 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는데 보다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_우선 매수권 양도 및 경매 매입(LH)추가 임대료 없이 장기제공하며 경매 낙찰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안정적인 거주를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경매 차익에서 부족 시 국가에서 재정을 보조합니다.시세 대비 50-70% 할인가로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최초 10년은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미요구하며, 연장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요구합니다. _보증금 손해 회복 지원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현재 경.. 2024. 6. 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