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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2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2024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 입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3,730건 (10.25 기준)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2024. 11. 12.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이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합니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제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 6. 11.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떠나지 않아도 10+10년 거주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떠나지 않아도 10+10년 거주 가능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강화_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10+10년 거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더불어 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는데 보다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_우선 매수권 양도 및 경매 매입(LH)추가 임대료 없이 장기제공하며 경매 낙찰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안정적인 거주를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경매 차익에서 부족 시 국가에서 재정을 보조합니다.시세 대비 50-70% 할인가로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최초 10년은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미요구하며, 연장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요구합니다. _보증금 손해 회복 지원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현재 경.. 2024. 6. 1.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 지원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 지원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정신과 치료비 지원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023.4.27~)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_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