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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9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_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 2023. 6. 2.
SGI서울보증 이용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2023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SGI는 2023년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2023년 5월 31일.. 2023. 5. 30.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총정리 _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_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해왔는데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023. 4. 27.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금리 한도 이자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안내 총정리 _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_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2023년 4월 24일(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 202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