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정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특별법 시행(6.1)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인데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 2023. 10. 11.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및 공매 지원센터 위치 주소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및 공매 지원센터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지원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매·공매지원센터’를 2023년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매·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소한 경매·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 2023. 8. 10.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_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_ ■전세사기 특별법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정한 특별법 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2년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제외 요건, 신청방법과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_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 2023. 8. 8.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_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 2023. 6. 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