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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3

광주광역시 주거급여 신청 및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주거급여 신청 광주광역시 주거급여 지원내용 _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내년 2024년이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4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하는데 기준임대료는 2024년부터 전년 대비 평균 6.9% 인상돼 1인 가구 21만 6000원, 2인 가구 24만 원, 3인 .. 2023. 12. 22.
<2021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 주거급여 신청 (+ 청년 주거급여) 2021 주거급여 총정리 _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중 1가지 이며 정부가 안정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집 수리비용도 지원)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의 노후평가 뒤에는 주택개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_ ■2021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지급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가구원에 따른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822,524원 - 2인가구 1,389,636원 - 3인가구 1,792,77.. 2021. 1. 18.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 임차가구 자가가구.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 2020년 주거급여란 (?) 2020년 주거급여란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집 또는 전세와 월세에 한에서 주거비 명목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_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황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_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지원비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_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 790,373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