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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류

by 딩도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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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_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월세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1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입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2,741,747원
2인 가구 4,632,118원
3인 가구 5,975,925원
4인 가구 7,314,435원
5인 가구 8,636,059원

 

<건강보험료 조회> 건보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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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안내문)

_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2021. 8. 10.(화) 10:00 ~ 8.19.(목)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 서류 등은 7월 27일 이후
서울주거포털에서 공고문 확인 하세요

선정인원은 청년1인 가구 2만 2천명 이내

_

1.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2. 신청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 대상자 임에도
신청은 접수 될 수 있으나 탈락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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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1구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9,000명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6,0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4,000명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3,000명

1구간, 2구간, 3구간 까지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4구간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결과 발표는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진행

결과는 2021년 9월 예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됩니다.

_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청년들의
서울살이가 보다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아주 자세하고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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