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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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보건복지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항목중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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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급규모
①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
②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② (재산) 대도시 6억원
③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①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② 2021년 코로나19
아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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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신청기간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
온라인 신청방법: 5월 10일(월) ~ 28일(금)
*오전 9시 ~ 오후 10시
(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모바일은 복지로앱을 이용해주세요
방문신청(현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신분증등 관련서류는 꼭 지참하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1차 선정자: 6월 25일
2차 선정자: 6월 28일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
(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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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한시생계지원금 ARS
☎ 1577-9333
*26일부터 시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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