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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혜택 세액공제 방법

by 딩도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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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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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통장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 있다면 납입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주택청약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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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을 일원화했으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아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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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자격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주택청약종합저축 인데 단, 청약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2.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3.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 적용 1인 1통장 제도로 기존의 청약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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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방식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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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 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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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제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중요한점은 은행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자신이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좋으며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매년 등록할 필요 없고, 지나간 연도의 납입액은 소급 공제가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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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는 미리 옮기기
이처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액뿐만 아니라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2.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며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사하자마자 주소지를 월세 주택의 주소지로 미리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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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혜택 및 세액공제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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