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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줄어 드나요? (중복여부)

by 딩도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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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국민연금 중복 여부

국민연금 개인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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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살면서 “개인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덜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런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 입니다.

 

즉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의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만약 개인연금 30만 원과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8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총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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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제도 입니다.

 

또한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신청서류, 신청기간

유족연금 신청방법 안내문 _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dingdo.tistory.com

(유족연금 조건 신청방법 안내자료)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가입 시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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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 장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내가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고 받기 시작한 후부터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률만큼 반영 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개인연금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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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차이 중도해지 가능여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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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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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추가납입,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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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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